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요금 80조 돌파... 2년새 3배 급증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요금 80조 돌파... 2년새 3배 급증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1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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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요금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요금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의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간편결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26조8808억원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용 건수도 23억8000만건으로 2년 전 8억5000만건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수(중복가입 포함)는 1억7000만명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나 계좌번호와 같은 결제정보를 모바일기기나 PC에 미리 등록하고서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인식만으로 상품·서비스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만든 결제방식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현재 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가운데 총 43개사가 50종의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유형별 거래비중을 보면 전자금융업자(PG)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3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사(27조1000억원), 단말기제조사(20조7000억원) 순이었다.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사용액은 1조4000억원에 그쳤다.

PG사 비중이 높은 것은 시장지배력이 큰 포털이나 오픈마켓 업체가 PG사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유통망에 특화된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겸업 PG사 상위 3개사인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쿠팡(로켓페이)의 간편결제액은 지난해 16조2000억원으로, 전체 PG사 결제 비중의 과반을 차지했다.

결제영역은 온라인 비중이 75.6%(60조6029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19조5424억원)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결합한 삼성페이의 MST(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방식) 결제방식이 81.6%로 주를 이뤘다. 간편결제와 연결된 실제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91.2%·73조1000억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카드 정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해 사용한 것인데, 이는 작년 전체 신용·체크카드 결제액(779조7천억원)의 9.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나 서비스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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