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돌입...“연내 심사 마무리 목표”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돌입...“연내 심사 마무리 목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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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오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결합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변수인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오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현대중공업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한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1일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다음 달 중순에 마무리한다. 내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1일 분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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