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문’ 현대家 3세, 여동생도 대마초 흡연 전력
‘마약 파문’ 현대家 3세, 여동생도 대마초 흡연 전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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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3세의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가 3세의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재벌가 3세들이 중심으로 마약 파문이 번지고 있다. 변종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대가 3세의 여동생도 과거 대마초를 피웠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여동생(27)은 2012년 대마초를 피웠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남매 사이인 정씨와 그의 여동생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손녀로 현대가 3세다. 이들 남매 외 다른 형제, 자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여동생은 20살이던 2012년 8월27일 오후 9시께 서울시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어 여동생은 외국에 나갔다가 그 해 12월 초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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