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상품’으로 잘나가던 ‘경증치매 보험’... 금융당국 ‘제동’
‘대박상품’으로 잘나가던 ‘경증치매 보험’... 금융당국 ‘제동’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4.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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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 1’점만 받아도 보험금 지급하겠다던 경증치매 보험
치매보험 약관은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있어야 ‘치매’
지난해 말부터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던 치매보험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지난해 말부터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던 치매보험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각 보험사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만 받아도 경증치매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치매보험을 집중 점검한 결과 치매보험 약관 상에는 ‘CDR 1점’을 받더라도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을 받아야 경증치매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히트상품’으로 알려진 경증치매 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치매보험 상품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낸데이어 지난달 28일에는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치매보험은 현재 거의 모든 보험사가 치매보험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보험업계는 경증치매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을 줄줄이 출시됐다. 경증치매는 임상치매척도(CDR) 1점에 해당하는 가벼운 치매로 새 기억을 잊거나 가벼운 기억상실을 보이는 수준이다. 또 나이가 많거나 유병자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 ‘간편 가입’으로 언더라이팅을 완화했고, 진단금을 3000만원까지 높이는가 하면, 간병비 또는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는 기능까지 추가하며 치매보험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달 21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치매보험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는 내용의 ‘치매보험 상품운영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각 보험사에 보냈다. 이어 금융당국의 치매보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고, 약관상 오류가 발견됐다. 결국 지난 달 28일 금융당국은 ‘치매보험 가입 주의보’를 내렸다.

치매보험의 약관상 오류는 경증치매에서 시작됐다. 지난 몇 달간 각 보험사는 CDR 1점을 경증치매의 기준으로 삼았다. CDR 1점만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판매 마켓팅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약관 상에는 CDR 1점을 받았더라도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뇌파검사, 뇌척수검사 등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이 나와야 경증치매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중증치매는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경증치매는 정도가 가벼워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또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등으로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이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돼야 치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부분의 손보사는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을 보험금 지급 기준의 조건이라고 보고했고, 생보사는 ‘치매 진단 시 CT·MRI 검사를 받으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이상소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기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증치매는 CT나 MRI 상 이상소견이 명백히 나오지만 경증치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관 문구상 ‘뇌영상검사에 기초하여’라는 문구를 아예 빼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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