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달부터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한 연간 해외송금 한도가 3만 달러(한화 3,404만원) 에서 5만 달러(한화 5,675만원)로 오른다.
2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증권·카드사 이용자는 해외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었다. 정부는 해외송금 한도를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해외송금 한도 역시 증권·카드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외송금 한도 상향 조정은 다음 달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바로 도입된다.
아울러 내 달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한도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산 1조원을 넘는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21개다. SBI 저축은행, OK 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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