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오는 25일까지 거래 정지
아시아나항공, 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오는 25일까지 거래 정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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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한정 의견으로 오늘(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한정 의견으로 오늘(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한정 의견으로 오늘(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받지 못해 한정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이날부터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로 거래정지가 사전예고됐다. 회계법인은 보통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6일부터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의견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한정의견을 해소한다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고, 이같은 결저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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