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순이익이 1조1000억원을 넘었다.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이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8년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9%(423억원) 늘어난 1조118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실적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310억원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1130억원 줄었지만, 대출 확대로 이자 이익이 4천430억원 늘어 순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말 기준 총자산은 69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9조8천억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7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14.9%(1조원) 증가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0%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4.2%)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5%포인트 하락한 덕분에 0.5%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건설업(5.3%)과 부동산·임대업(3.1%) 연체율은 각각 1.9%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4.6%)도 가계신용대출 연체율(6.3%)이 0.2%포인트 오르면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5.0%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모든 저축은행이 100%를 넘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6%로 2017년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자산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원 미만은 7%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종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다며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고금리대출 취급 시 예대율이 상승하도록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