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FI는 단독 노선... 교보와 협상 나설 전망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다. FI는 자신들의 지분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공동매각하기를 원했다. 신 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안, FI 지분의 제3자 매각안, 기업공개(IPO) 이후 차익보전 등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FI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중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 FI 중 SC PE 등이 다른 노선을 정하고 교보생명과 풋옵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가 이번 주 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으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이다.
■ 신창재 회장, ‘세 가지 협상안’ VS FI, 지분 ‘공동매각’ 충동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판은 단심제로 국내 중재는 약 5개월, 국제 중재는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FI의 중재신청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이뤄지고, 중재재판정은 양측을 대변하는 중재인 각각 1명과 양측 합의 하에 중립적 중재인 1명으로 구성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FI는 신 회장이 공동매각을 추진하기를 원했지만 이를 거부해 중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17일 지분 공동매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안, FI 지분의 제3자 매각안, 기업공개(IPO) 이후 차익보전 등 세 가지 협상안을 FI에 제시했다. 하지만 FI 측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단 변수가 생긴 것은 FI 중 하나인 SC PE 등은 다른 셈법으로 교보생명과 풋옵션 협상을 진행 할 전망이다. SC PE 측은 어피니티 진영이 제시한 제안 대신 독자적 결정을 할 방침이고, 교보 측 제시한 협상 방안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FI 중 풋옵션을 가진 회사는 어피너티(9.0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이다. 이들은 총 29.34%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해 1대 주주인 신 회장에 이어 2대 주주다.
교보생명은 FI와 협상에 계속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풋옵션을 행사 자격이 있는 FI 중 SC PE 등이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은 교보생명 측에 긍정적일 수 있다. 어피니티 진영이 주장했던 풋옵션 행사 가격 주당 40만9000원도 SC PE 측과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협상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번 어피니티 진영 FI의 중재신청으로 양측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교보생명은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던 기업공개(IPO)를 또 연기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신 어피니티 진영 FI와 물밑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길게는 7개월 정도의 여지가 생겼다.
■ 신 회장, ‘경영권 수호’ VS FI, ‘투자금 회수’
FI는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양측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을 못 할 경우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주주 간의 계약을 맺었다. FI는 지난 몇 년간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연기를 감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도 이사회에서 기업공개(IPO)를 의결하지 않자 FI는 ‘투자금 회수를 더 늦출 수 없다’며 같은 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여기에 IPO를 약속한 지난 2015년보다 보험업황이 안 좋아 지면서 FI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 공동매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은 33.78%로 IPO를 통해 주식 수가 늘어나면 지분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영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IPO를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FI에서 풋옵션 행사로 자신들의 지분과 신 회장의 지분을 합쳐 공동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교보생명 지분 29.34%를 보유한 FI가 신 회장에 공동매각을 제안하는 것은 결국 또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신 회장은 교보생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끌고 왔고,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안이였기 때문에 중재심판 기간 동안 양측의 물밑 협상으로 적당한 가격에 합의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