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8년 끝에 갈등 종지부...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기아차, 8년 끝에 갈등 종지부...통상임금 합의안 '가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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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기아차 조합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53.3%가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기아차 조합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53.3%가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가결하기로 했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전체 조합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 중 53.3%에 해당하는 1만4790명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날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2011년 이후 8년간 진행됐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다.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1차 소송기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연장·심야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상에 따라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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