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율 1%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교육 페널티’ 부여
불완전판매율 1% 이상인 보험설계사에 ‘교육 페널티’ 부여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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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완전판매를 위한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완전판매를 위한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고자 이들의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은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법인 보험대리점이다. 지난 2015년부터 GA 소속 설계사 수가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설 만큼 GA 규모가 커진 상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57곳이고 1만 명이 넘는 초대형 GA도 3개다.

금융위는 GA가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GA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GA와 전속보험사 등 모든 보험설계사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년마다 25~32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고 불완전판매 건수가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촉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인 셈이다.

또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와 GA가 매년 4월 해당 연도에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와 GA는 분기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 기간 및 이수 여부를 확인해 미이수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험사에 소속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동시에 파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는 추가로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교육의무는 소속된 회사가 아닌 교차모집을 위탁한 회사로 명문화했다.

대형 GA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에 전념하도록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임기도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는 반드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GA 영업소 지점장은 매년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개선방안 등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를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해 이사회에, 이사회는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험사에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나 소비자 보호, 영업 지침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3분기 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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