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과자인데 나트륨·당은 성인 권장량?... 비현실적 기준에 영·유아용 포기, 일반식품으로 판매
아기 과자인데 나트륨·당은 성인 권장량?... 비현실적 기준에 영·유아용 포기, 일반식품으로 판매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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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위생·안전성 기준 높여
4일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자 30종을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고 영양성분도 유·아동 기준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사진=컨슈머리서치)
4일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자 30종을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고 영양성분도 유·아동 기준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사진=컨슈머리서치)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영·유아용 식품의 월령 표기 규정을 강화하자, 오히려 권장연령과 영양성분 표기가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자 30종을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고 영양성분도 유·아동 기준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남양유업·매일유업·보령메디앙스·일동후디스·풀무원 제품 등이다. 

영유아는 나트륨, 당 등 영양성분 권장량이 성인과 비교해 크게 적어 성인 기준으로 표기된 권장량을 섭취할 경우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

실제 영유아의 나트륨 일일 권장량은 120mg∼1000mg으로 성인(2000mg)보다 크게 적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성인 권장량은 50g인 반면 영유아는 13.8∼35g으로 차이가 크다.

컨슈머리서치가 이번에 조사한 과자 30종은 2015년 조사에서는 모두 권장연령을 제대로 표기했고 이 중 17개 제품은 영양성분도 유·아동을 기준으로 표시했다.

3년 만에 표기가 달라진 것은 식약처 규정이 바뀌면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는 등 제조·가공 기준을 갖춘 식품에만 영아 또는 유아 섭취 대상 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과자류의 경우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채 일반 식품으로 판매하게 되면서 월령 표시 등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영유아 식품의 안전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강화로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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