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의 무리한 풋옵션... 경영권 프리미엄 노리나?
교보생명, FI의 무리한 풋옵션... 경영권 프리미엄 노리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2.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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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추진 중 최대 걸림돌 만나
‘40만9000원 VS 20만원’ 교보생명의 적당한 가치는?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최대 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무리한 풋옵션을 행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최대 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무리한 풋옵션을 행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FI 측은 교보생명 지분 한주당 40만9000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FI가 풋옵션을 행사로 신 회장과 갈등을 빚으며 교보생명은 IPO에 최대 걸림돌을 만났다. 업계는 양측 모두 교보생명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면서도, 일각에서는 FI가 신 회장의 경영권을 노린 포섭으로도 보고 있다.

교보생명의 FI 중 풋옵션을 가진 회사는 어피너티(9.05%), SC PE(5.33%), IMM PE(5.23%), 베어링PEA(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으로 총 2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FI측을 대표하는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의 박영택 회장이 교보생명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12년이다. 당시 어피너티 등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내놓은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양측은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상장을 못 할 경우 어피너티가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조건으로 주주간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FI 측은 자신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이 되사주지 않으면 이달 중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심판은 단심제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국내 중재는 약 5개월, 국제 중재는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당사자가 신속절차에 의해 중재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2~3개월 내에도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갈등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다. FI 측은 안진회계의 교보 지분가치 산정 결과를 토대로 풋옵션 가격을 한 주당 40만9000원으로 제시했다. 풋옵션 가격을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직년 1년간 평균 주당 시장 가치를 방영했다. 지난 2017년은 비교적 업황이 좋았다. 반면 교보생명은 현재 시세인 2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풋옵션을 청구한 FI의 보유지분을 약 600만 주로 보면, 약 2조4000억원 규모다.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할 당시와 비교하면 8000억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양측의 갈등으로 불리한 쪽은 신 회장이다. FI 측과의 갈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IPO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신 회장과 FI 측 모두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은 FI측과 풋옵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IPO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4~5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주간 분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미 보험업계는 신 회장의 지분 희석이 교보생명 IPO의 가장 큰 걸림돌로 봐왔다”며 “이번 FI의 풋옵션 행사는 결국 교보생명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린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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