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박카스 등 '카페인 함량표시 의무화'
식약처, 박카스 등 '카페인 함량표시 의무화'
  • 이재정 기자
  • 승인 2019.02.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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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에너지음료ㆍ커피 등에도 생각보다 카페인함량 높아 소비자 주의 필요
이르면 9월부터 박카스 등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카페인과 불소 등의 성분까지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사진=동아제약)
이르면 9월부터 박카스 등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카페인과 불소 등의 성분까지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아제약 박카스맛 젤리(사진=동아제약)

[화이트페이퍼=이재정 기자] 이르면 9월부터 박카스 등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카페인과 불소 등의 성분까지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자율에 맡겨졌던 일부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같은 구중청량제는 제품의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도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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