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상반기 중 입법 추진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상반기 중 입법 추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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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임대차 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전월세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특히, 전월세 거래도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제약이 많다보니 전월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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