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폭탄 90일 남았다...한국차의 운명은
트럼프 車관세폭탄 90일 남았다...한국차의 운명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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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을 보고서 제출로부터 90일이 되는 5월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할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조치는 20∼25% 관세다.

일각에서는 상무부가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대신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겨냥한 선별 관세를 권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작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하면서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를 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차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지금까지 언행을 고려하면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이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석 달 기한도 확실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들을 만나고 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90일 기간 동안 모든 부처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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