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 규제 완화....공급 활성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 규제 완화....공급 활성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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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

13일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등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 학생·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피스·호텔을 역세권 청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으며,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 8만호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주택은 75곳 2만8천 세대 규모이며 이르면 6월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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