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도 상속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개인연금도 상속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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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다음달 부터 상속받을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존재 자체를 몰라서 못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고 착각해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험가입 정보만 있고 세부내용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물어봐야 한다.

최근 1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알려주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은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신청시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엔 3개월 동안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이 받을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조회했더라도 연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다시 신청해도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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