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지난해 11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가스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포스코 관계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
29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연구원 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B(52)씨와 대표(59)도 불구속 입건했다.
포스코 측 관계자들은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혼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지난해 11월28일 S 폐수업체에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는 폐기물 제공자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B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강한 알칼리성 폐수를 처리기준에 위반해 강한 산성폐수가 든 폐수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이 다른 폐수가 섞이면 이상 화학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폐수는 알칼리성끼리 따로 보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28일 부산 사상구 S 폐수처리업체 폐수집수조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직원 3명이 숨지고 B씨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 폐수업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경찰은 포스코 폐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과 폐수처리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