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장주식증권, 전자증권으로 전환
오는 9월부터 상장주식증권, 전자증권으로 전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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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상장 주식의 증권 실물이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상장 주식의 증권 실물이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9월부터 상장 주식의 증권 실물이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 주식과 현재 예탁된 상장 사채(사채권 및 무기명 증권)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는 내용의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 권리 취득, 이전 등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 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될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탁되지 않은 상장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 발행된 경우에 한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환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 전환 대상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되며 신청하지 않아도 현행 실물의 효력은 유지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자본 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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