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없이 임원 뜻대로’...반포3주구 등 5개 조합 비리적발
‘총회 의결없이 임원 뜻대로’...반포3주구 등 5개 조합 비리적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1.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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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주요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에서 무더기로 비리가 적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서울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다.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 차원에서 작년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와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 및 용역계약, 조합행정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5개 조합 모두 조합운영과 관련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적발됐다.

일부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으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경우도 발각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 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현재 국토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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