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규모 주식착오주문' 직권취소제 도입
거래소, '대규모 주식착오주문' 직권취소제 도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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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삼성증권 배당 사태처럼 대규모 주식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고자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거래소)
거래소가 삼성증권 배당 사태처럼 대규모 주식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고자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거래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증권 배당 사태처럼 대규모 주식 착오 주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고자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착오 주문과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고 우리 증시의 신뢰도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거래 취소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연말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직권취소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투기적 공매도 완화 등 공매도 관련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요 정보 공시와 조회 공시 답변 때 정보 확산을 위한 매매 정지 시간은 현행 30분에서 10~15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현행 매매 거래 정지 제도가 외국에 비해 자주 발동되고 정지 시간도 길어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하루 또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를 정지하고 있으나 매매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매매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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