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추진한다. 예보법에 기재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오는 3월 23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를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예보법에 기재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오는 3월 23일 일몰을 앞두고 예보의 계좌추적권 상시화를 추진한다.
예보법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 요구 등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조항이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부실 저축은행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2011년에 생겼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31조7000억원이다. 특별계정에서 27조2000억원, 저축은행 계정에서 4조5000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당시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2014년 3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이 권한이 일몰되던 2014년까지도 은닉자산을 다 찾지 못해 오는 2019년 3월까지로 재연장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올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이 일몰되는 참에 이 권한이 상시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지난해까지 회수된 자금은 13조8500억원으로 투입 자금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사라지면 부실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금융위는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도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권한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예보가 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부실 관련자 등의 재산조사 및 부실책임을 추궁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계속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점차 교묘해지는 재산은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 금융회사의 은닉자산을 찾는 것이 예보의 역할인데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할 수 없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상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