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찬 기자의 영화 속 보험] 영화 ‘마약왕’, 피보험자 실종 시 보험금 지급되나?
[박재찬 기자의 영화 속 보험] 영화 ‘마약왕’, 피보험자 실종 시 보험금 지급되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1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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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실종 시 보험업법상 실종일로 5년 뒤 보험금 지급
화려한 감독과 배우의 겉은 번지르 하지만 알맹이 부실한 영화
영화 ‘마약왕’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부산의 하급 밀수업자에서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으로 거듭난 이두삼(송강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진제공= 영화 '마약왕' 포스터)

영화 ‘마약왕’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부산의 하급 밀수업자에서 아시아 최고의 마약왕으로 거듭난 이두삼(송강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에서 마약도 수출하면 애국이 되던 1970년대 대한민국, 하급 밀수업자였던 이두삼은 우연히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가 마약 제조와 유통 사업에 본능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서 사업에 뛰어든다. 이두삼은 뛰어난 눈썰미, 빠른 위기대처능력, 신이 내린 손재주로 단숨에 마약업을 장악한다. 그는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난 로비스트 김정아(배두나)와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마약 브랜드를 만든다. ‘메이드인 코리아’로 이두삼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한다. 한편 승승장구하는 이두삼을 주시하던 검사 김인구(조정석)는 이두삼을 추적한다.

피보험자 실종 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영화 ‘마약왕’에서 이두삼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실종된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보험계약자가 실종됐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실종은 사람이 평소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실종이라고 정의한다. 실종은 피보험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종에 의한 사망보험금 지급 시 최초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인정사망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 특수한 상황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말한다. 이 때문에 실종의 경우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피보험자의 가족 등의 수령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특수한 실종의 경우에는 1년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종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은 꾸준히 보험사기의 표적이 돼 왔다. 실제 정신병 치료를 받던 남편을 기도원에 보낸 후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보험금 15억 원을 챙긴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주목을 받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액은 7301억8000만원으로 5년 사이 2112억원이나 증가했다. 사기 수법으로는 생보사는 허위과다입원과 고지의무위반 사고내용조작(917명)이 가장 많았고, 손보사는 무면허·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내용조작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허위사망 및 실종은 위의 보험사기에 비하면 빈도수는 적지만 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크고 무엇보다 주로 가족이 함께 사기에 가담하거나, 가족을 노린 사기행각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흥행감독과 흥행배우들이 만나 화려한 볼거리

영화 ‘마약왕’은 우민호 감독의 작품으로 전작인 영화 ‘내부자들’의 흥행과 함께 송강호, 배두나, 조정석, 이성민, 윤제문, 이희준, 조우진 등 굵직한 배우들의 출연으로 개봉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영화다.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역시 국민배우 송강호의 연기를 보는 재미다. 이번 영화에서 송강호는 자신이 그동안 연기해온 많은 캐릭터들을 정리하듯 다양한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여기에 이두삼의 아내역을 맡은 김소진과 조우진, 윤제문, 이성민 등의 연기도 큰 볼거리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마약왕 이두삼이라는 인물의 내면과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이야기의 연결이 전혀 매끄럽지 않다. 더욱이 수많은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켰지만 이들과의 관계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 이 영화는 겉은 번지르 하지만 화려해 오히려 정신없는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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