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취등록세부터 따져보길
집살때 취등록세부터 따져보길
  • 아이엠리치
  • 승인 2006.0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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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대책에 따라 취등록세가 2006년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이며, 취득 사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한다.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는 매매, 교환, 신축, 상속, 증여가 이루어질때 부과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에는 교육세가 각각 추가된다.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하는 조세다. 2006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 방침에 따라 취등록세를 내야하며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개인 간 주택거래시 3.5%였던 취등록세율이 올해부터는 각각 0.5%포인트 낮아져 전체 세율은 2.5%가 된다.


주택을 취득했다면 잔금 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서류로는 분양계약서(아파트 입주시), 사용검사필증(건물 신축시), 검인계약서(매매계약시) 등이 있다.


등록세의 경우는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면 된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취등록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납부했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지연시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 등록세액의 5%, 12개월 미만이면 25%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참조 <30대에 꼭 알아야 할 내집마련법 46>(원앤원북스,2005)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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