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동의없이 지정된 수익자에 즉시 지급’... 한화생명, 업계 최초 ‘유족사랑신탁’ 출시
‘상속인 동의없이 지정된 수익자에 즉시 지급’... 한화생명, 업계 최초 ‘유족사랑신탁’ 출시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1.1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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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사망하는 즉시 장례비, 병원비, 세금, 채무상환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유족사랑신탁’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제공=한화생명)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

한화생명은 16일 가입자가 사망하는 즉시 장례비, 병원비, 세금, 채무상환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유족사랑신탁’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전했다.

수익자는 가족 뿐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등 제 3자도 지정할 수 있다.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0만원이다. 정기예금과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자유롭게 운용을 지시할 수 있다. 중도 해지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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