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지없이 부가서비스 축소한 삼성·신한카드 '제재'
금감원, 고지없이 부가서비스 축소한 삼성·신한카드 '제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0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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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지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기관주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삼성,신한카드)
금융감독원이 고지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기관주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삼성,신한카드)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지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기관주의, 과태료 제재 조치를 내렸다.

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월 삼성 아멕스, 빅앤빅, 아멕스골드 등 8종 신용카드의 제휴사(항공사, 호텔) 포인트-마일리지 전환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전환율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축소한 삼성카드에 최근 기관주의, 과태료 300만원 조치를 때렸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14년 6월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했으나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신한카드엔 과태료 300만원, 경영유의, 자율처리 등을 조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지없이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지된다. 

아울러 두 카드사는 신용카드 약관 신고를 위반하기도 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2014년 1월엔 수퍼S카드의 약관을 개정했으나 금융감독원에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카드는 지난 2012년 엔 모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으나 이후 약 20개월간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에 부가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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