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우대, 내달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적용
카드수수료 우대, 내달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적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1.0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 비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의 가맹점이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비싼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신규 카드 가맹점은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가맹점은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이때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을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이 7월이므로 실질적인 환급은 7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해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개인택시사업자 역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