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수수료 고객에 직접 알린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바로잡을 것 요청
‘인터넷뱅킹 수수료 고객에 직접 알린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바로잡을 것 요청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2.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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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앞으로 은행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제·개정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다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의 중요 내용인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이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에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기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대여금고 약관의 면책 조항 중 은행·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관은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해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해 발생한 어떠한 사고도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은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 밖에 포괄·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해지 조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금융위에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요청 대상 약관과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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