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더 넓어진다...추점물량 75% 우선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더 넓어진다...추점물량 75% 우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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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청약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 추첨 물량의 50%가 75% 이상으로 늘어났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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