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하세요"... 장기소액연체자, 내년 2월까지 신청가능
"채무조정 신청하세요"... 장기소액연체자, 내년 2월까지 신청가능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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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계형 소액 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을 내년 2월까지 받고 있어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 출범에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11월 말 현재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을 성실히 안내하면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기로 했다. 그리고 채권자 매각거부나 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내년 2월 말까지 남은 접수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신청자는 실제 채무감면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취약차주 채무조정이 상시로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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