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증여건수 '역대 최대'..."세금 부담 줄이자"
올해 주택 증여건수 '역대 최대'..."세금 부담 줄이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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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올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주택물량이 지난해의 증여건수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이 가중되자, 절세의 수단으로 증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1만1799건을 기록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증여할 때 부담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이후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다시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7월에 9583건, 8월 1만130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됐다,

그러다가 9.13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9월 증여건수가 754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1만270건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여기에다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과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 등도 다주택자들이 부부간 증여나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를 택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765건, 경기 2만1648건으로 이들 두 지역이 전체 증여의 46%를 차지했으며, 모두 지난해 증여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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