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스템도 운전자'...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나서
'이제는 시스템도 운전자'...자율주행차 시대 대비 나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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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혁파에 나선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안으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안전운전의무와 난폭운전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할 방침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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