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2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수용 의견서를 제출한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금감원은 지난 9월 18일 분조위를 열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고, 지난달 4일 삼성생명에 분조위 결정문을 발송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같은 달 24일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미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조위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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