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불이익 줄인다... 예·적금 상품설명서 개정
중도 해지 불이익 줄인다... 예·적금 상품설명서 개정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1.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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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약정한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적용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예·적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약정한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적용한다고 지난 1일 전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새로 가입하는 예·적금 상품들은 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하곤 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적용하기도 했다.

1년 만기에 연 2.0%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0.2%의 금리만을 적용해 이자를 준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 2.0% 예금에 가입했다가 6개월 뒤 해지하면 절반인 연 1.0%의 금리를 적용하고 9개월이 지나면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8일 예·적금 중도해지 금리를 변경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기본금리의 10%만 인정되지만 1개월∼3개월 30%, 3개월∼6개월 50%, 6개월∼9개월 70%, 9개월∼11개월 80%, 11개월 이상은 90%를 각각 인정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상품설명서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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