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연내 처리 가능성 '고개'
통일경제특구법, 국회 연내 처리 가능성 '고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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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행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북한과의 접경지역의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내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6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해당 법률안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은 경기 파주지역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지역 김현미 의원,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 동두천·연천지역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내용이 비슷해 법안을 하나로 통일해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이 중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남은 정기국회 때 중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일경제특구법도 대상 목록에 올라온 상태인데다가 여야 간 쟁점사항도 아니여서 연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로 묶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만 남은 상태"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된다.

특히, 남북 관계 훈풍 속 경협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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