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금융당국, 투자자 '주의'요망
“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금융당국, 투자자 '주의'요망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8.10.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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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4일 가사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지난달 출시한 가상통화펀드 ‘ZXG 크립토펀드 1호’와 이달 출시 예정인 2호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4일 가사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는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한데 이어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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