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분쟁위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 '수용'
KDB생명, 분쟁위 즉시연금 추가지급 권고 '수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0.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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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보험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추가지급 권고를 수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KDB생명)
KDB생명보험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추가지급 권고를 수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KDB생명)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DB생명보험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추가지급 권고를 수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일 KDB생명은 "지난달 18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에 대해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사업비와 위험 보험료를 공제한다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KDB생명의 경우 상품 약관에 이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보험 가입 설계서에도 운용 수익 일부만 연금액으로 지급한다는 예시를 담았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은 "해당 건은 즉시연금에 대한 타사 조정 사례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괄구제 권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즉시연금 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사안별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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