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다주택자의 적격대출도 제한한다.
4일 주금공은 오는 5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게 적격대출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로,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이라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금공은 해당 상품에 보유주택 수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보유주택 수가 담보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통해 주택보유자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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