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힌다...공급활성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힌다...공급활성화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0.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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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사진=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역세권 범위가 사업대상지가 지금보다 9.61㎢에서 12.64㎢로 약 3㎢ 넓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지어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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