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혼부부 대출한도' 2억→2.2억 늘어난다
오늘부터 '신혼부부 대출한도' 2억→2.2억 늘어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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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선된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대출 제도가 금융기관의 준비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선된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대출 제도는 금융기관의 준비를 거쳐 이날부터 적용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모두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준비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제한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한도는 수도권이 기존 1억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과 우대금리 혜택도 대폭 손질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증금은 5000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에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청년 전용 대출과련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0.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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