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 '정조준'..."입법해서라도 규제할 것"
김동연, 집값담합 '정조준'..."입법해서라도 규제할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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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 의해 이뤄지는 집값 담합을 규제할 새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초 국토교통부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낮은 가격의 매물들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를 신종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1824건으로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일부분은 집값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신고일 것으로 추측하고 국토부가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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