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 40% 차지...강남만 20%
강남3구 재산세, 서울 전체 40% 차지...강남만 20%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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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는 2조86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421억원)보다 8.5%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는 2조86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강남3구가 내는 재산세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8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6421억원)보다 8.5%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8844억원으로 1년 새 13.3%나 불어났으며, 단독주택 재산세는 1252억원으로 7.5%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조8565억원으로 6.4% 늘어났다.

이처럼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토지는 6.8% 상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며 작년보다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늘고, 상가·오피스텔 신축으로 토지 소유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재산세가 56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187억원), 송파구(2616억원) 순으로 강남3구가 서울 재산세 상위 3위권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 3개의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19.7%, 서초구는 11.1%, 송파구는 9.1%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었고, 이어 강북구(347억원), 중랑구(426억원) 순이었다.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도봉구의 격차는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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