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일까
임차인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일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9.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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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허재삼 지음 | 나비의활주로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얼마 전 노원구의 한 상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 분쟁이 이슈였다. 보증금 조기 반환 조건으로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하자 임차인이 주차장 입구를 트럭으로 막아 상가 내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다.

임차인의 퇴실 시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상호 간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이다. 임차인이 이삿짐을 다 내놓고 나서야 도배나 장판, 시설 등이 못 쓰게 되었다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과 줄 수 없다는 임차인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배상을 해줘야 할까.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원상복구의 의미가 계약 당시 상태 100% 그대로는 아니라는 뜻이다. 용도에 정해진 대로 사용하다 반환할 경우 원상복구 했다고 인정된다. 관리상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다.

통상적 사용에 의한 못 자국이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장판이나 마루가 긁힌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해야 한다. 임차인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입주 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차 상식을 정리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나비의활주로.2018)가 소개한 내용이다. 책은 임차인뿐만 아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궁금해하는 132가지 항목을 뽑아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계약 만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 월세를 몇 달씩 밀리고도 버티는 세입자, 계약기간에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경우, 계약기간에 이사 시 부동산 중개 보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분쟁 발생 시 대처법도 일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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