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1주택자 종부세 비중, 4년간 10%대
'똘똘한 한 채' 1주택자 종부세 비중, 4년간 10%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9.0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0.6%를 차지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선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208억원)의 10.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6.2%에 달했지만, 이듬해 18.8%로 반 토막 난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10.7%를 기록한 이후에는 줄곧 10%대에 머물러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008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18만2490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30만7152명)의 59.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 41.6%로 20%포인트 가량 하락한 뒤 점차 떨어져 2016년에는 25.1%까지 내려앉았다.

이처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하락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 1가구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가 3억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안도 2008년 확정됐다.

부부간 공동명의로 주택을 거래하는 추세도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작아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등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수 증가 효과가 다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의 부담만 늘어나 고가 1주택의 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