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꼭 필요" 재입법 촉구
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꼭 필요" 재입법 촉구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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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행연합회)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권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실물경제 위기가 금융 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촉법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르기 때문에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간 제기돼 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선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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