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비리 막을 것"
이재명 지사,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비리 막을 것"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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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한 공사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한 공사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기도가 건설비리 원천봉쇄를 위해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을 최근 4년으로 확대한다.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대상을 2015년 1월1일 이후 계약한 공사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9월1일 계약체결 분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하려던 것을 넓힌 것이다.

이 지사는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 체결된 1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는 133건으로 전체 금액은 3253억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다음달 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행보에 건설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원가공개로 각 건설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한편 자칫 이익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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