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저금리 융자지원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저금리 융자지원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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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에만 국한되던 것이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돼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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