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10월부터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서류가입 과정이 간소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가입서를 통합해 앞으로는 기존 20장에서 5장으로 줄고, 자필서명도 2번에서 1번만 해도 된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에 한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가 도입된다.
또한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는 빠진다. 다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 가입 실익이 낮다는 점이 안내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존에 들었던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 기간 이미 납입한 실손보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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