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도...케뱅·카뱅 '족쇄는 아직...'
정부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도...케뱅·카뱅 '족쇄는 아직...'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8.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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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카오의 자산은 8조5천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규정하는 자산 10조원에 근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카카오의 자산은 8조5천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을 규정하는 자산 10조원에 근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 소식에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썩 반기지 못하고 있다. 법안 내용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이 산적해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은 최대 10%이고, 그 중 의결권은 최대 4%만 행사할 수 있다. 여야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당장 추가 증자에 나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20163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내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KT로선 향후 3년간 케이뱅크 지분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를 겨우 넘는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규제 완화 후에도 KT의 증자 참여가 어려운 만큼 케이뱅크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 측도 특례법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카뱅의 산업자본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는 자산이 85천억원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정하는 자산 기준(10조원 이상)에 근접한다.

카카오가 카뱅 대주주가 되어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면 카카오의 자산은 98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설 경우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특례법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1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8%)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지난 9일 콜옵션 행사 계획에 대해 "(콜옵션 행사)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인수 지분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기 어렵다""추가지분취득금액은 현재 영업현금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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