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되나...종로·동작 4곳 사정권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되나...종로·동작 4곳 사정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8.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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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은 전역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이 중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서울은 전역이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고, 이 중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이달 말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은 투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이 중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작년 3개월 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1차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 때 전국소비자 불가상승률의 130%가 0.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0.5%가 기준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곳은 서울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이다.

이 중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 사정권 안에 들었다.

이들 4개 구는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각각 0.44∼0.53% 선이다.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연평균 가격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요건을 갖춘 이들 4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안팎의 관측이 나온다.

그 외 대구·광주광역시 등 지방 일부는 규제가 강화되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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